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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 PDA 활용해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양산부산대병원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기기를 활용한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양산부산대병원은 2017년부터 수혈을 시작으로 PDA를 간호업무에 적용했으며, 2018년 투약 전 주사제의 확인 및 투약 사인, 2020년에는 침상에서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PDA로 이 내용을 EMR 시스템에 연동했다. 지난해는 이 기기에 EMR 사진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 필요시 PDA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EMR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범위를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다.올해 5월에는 PDA 활용 범위를 항암제 확인 및 투약 사인, 간호 일지 기록 등으로 확장하며 환자 안전 및 직원 업무 효율 또한 상승시키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은 PDA를 활용한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이같은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확장된 양산부산대병원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은 업무 전용 앱이 설치되어 있는 PDA 기기를 통해 환자 처방정보(혈액, 약물, 검체 등)와 환자 정보를 이중 확인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PDA 기기를 활용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확인은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해당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료과오를 줄일 수 있는 필수 시스템이다.이상돈 병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앞으로 환자 확인이 필요한 업무, 그리고 환자 옆에서 바로 확인 및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 PDA를 확대 적용해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6:16:54병·의원

의사 증원·비대면 진료 빠진 의정협의 '필수의료'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 다만, 민감한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협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양쪽에서 5명씩 참여했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을 대표한 협상단은 이광래 단장(인천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2차 회의를 가진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의정협의 장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수차례 논의 재개를 요구해왔고, 의협은 결국 응답했다. 대신 의료계 내부에서 민감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의제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으로 제한했다.이에 맞춰 복지부는 논의 안건을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의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협상단복지부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단기 과제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사소한 부주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의료법령상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선택의료 급여기관 진료의뢰서 제도,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도입 등을 내놨다.중기 과제는 의원급 종별가산율 개선, 현지조사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이다.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상대가치 3차 개편 재정 순증, 의원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확대는 장기과제로 분류했다.또 대전협이 제안한 수련병원 내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개선,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및 의과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공의 급여 및 초과수당 인상, 노동권 보호를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양측은 앞선 두 차례의 회의와는 달리 3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하며 세부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의 안건을 오는 22일 4차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체 안에 대전협과 의료인력정책과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세부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전화상담에 대한 현지조사다.차전경 과장(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의정협의 35일만에 재개에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듯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의협은 확실히 선을 그으며 필수의료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세부사항에 합의한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의협 내부 문제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35일만에 회의를 했는데 의사 회원과 국민의 공통 이익을 위한 교집합을 찾아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필수의료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의사인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양성 문제는 결국 인력 확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는 이제 의료계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고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필수의료대책은 크게 지역완결적, 공공정책수가, 인력 등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논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인력 확대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의대 졸업생이 필수의료에 지원토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3-17 05:30:00정책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사용기한 넘은 수액 투여 환자 사망 논란 "환자안전법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 연관성을 제기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백혈병환우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약한 사례를 들어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을 개정해 의무보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중인 20대 남성이 사용기한이 77일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 받은 환자안전사고에서 시작됐다.해당 남성은 나제내성균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에 감염되어 고열과 패혈증 증세를 보인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고강도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을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환자는 포도당 수액(5%포도당나트륨칼륨주 3, 500ml)을 2022년 11월 27일 새벽 4시경부터 투여받기 시작했다.환자 보호자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2년 9월 11로 이미 77일 지난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간호사는 포도당 수액 투여를 곧바로 중단했지만 환자는 포도당 수액 500ml 중 100ml가 투여된 상태였다.담당 간호사와 교수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의료과실에 대해 사과했고, 해당 병원도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환자안전사고라는 사실도 인정했다.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포도당 수액을 만든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유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와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수액을 방치한 사실을 주목했다.해당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음에도 의약품 보관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병원 약국에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환우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인 실수를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환자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현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는 투약오류 유형으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환우회는 "복지부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백혈병환우회는 "국회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이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환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53:48병·의원

중소병원 환자안전 사고 예방 수술실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의 안전한 환자 수술을 위한 첫 실무 지침이 마련됐다.인증원 중소 의료기관을 위한 수술실 환자안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제1차 환자안전 정보-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입각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및 다른 부위 또는 다른 환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세계보건기구(WHO)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마취 유도 전 확인, 피부 절개 전 확인, 환자 수술실 퇴실 전 확인,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 등 4가지로 구성했다.세부 방안으로 마취 유도 전 확인의 경우, 마취의사와 간호사 또는 수술의사는 구두로 환자와 함께 환자 정보, 수술 명, 수술 부위,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수술 일정과 수술 동의서, 환자 팔찌의 환자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의식이 없는 환자 등 환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그리고 응급상황의 경우 기관에서 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피부 절개 전 확인의 경우, 수술 의사는 모든 수술 팀원에게 하던 일 중단을 요청하고 팀원 소개와 환자 이름, 수술 명,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하고 피부 절개 직전(60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여부 확인한다.인증원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원인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선택하고,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술실 내 행동 권고사항으로 수술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 대화나 수술실 출입을 최소화하고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적용할 때는 선임자나 숙련된 의료인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인증원 측은 "수술 전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실무 가이드라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수술 전·중·후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중소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2022-03-14 12:07:06병·의원

PA 양성화 검증 복지부 "전공의 대체 인력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진료지원인력(이하 PA) 양성화를 위한 검증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PA를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공모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16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행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안)을 마련해 타당성 검증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은 PA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 진료과별 제출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자격·정원·배치·교육·수행업무 등에 대한 의료기관별 심의·의결 기능을 맡는다.타당성 검증을 위한 운영체계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은 'PA가 속한 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팀 택임이 아니고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PA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복지부는 "PA를 수련의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인력으로 볼 수 없다"라며 "PA 업무는 해당 직역의 기존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진과 협조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PA 관리 운영체계 예시실제 복지부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에 PA 실태조사 및 업무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윤 교수팀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해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연구진은 PA 업무기준을 10개 분야 47개 행위로 나눴다. 이를 위임이 불가능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의사 감독 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로 나눴다.47개 세부 의료행위 중 논의가 필요한 행위는 17개였다.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g,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ve 발관 ▲치료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PA 업무기준안은 업무범위 제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 연구진과 자문단에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검증이 필요한 행위를 제시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및 방식, PA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2-16 12:10:38정책

의약품 투약 오류·설명과 다른 수술 '의무보고'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망 등과 무관하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인증원은 의료단체에 환자안전사고 가이드라인 재정을 안내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일 의료단체를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안내했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치로 적용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환자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은 ▲의료법 제24조 2의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인증원은 Q&A를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환자 또는 부위 수술이 행해진 시점으로부터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나눠진다.인증원은 "투약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의미하는 수술은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하에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라면서 "전신마취와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인증원은 의무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질의에 대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자율보고 이후 환자 상태 악화로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로 전환된다.인증원은 "자율보고를 했더라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면 의무보고 대상"이라면서 "추후 지체없이 의무보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환자안전법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 장 그리고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인증원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및 임상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면서 "새로운 제도 및 과학적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04 12:15:31병·의원

H+양지병원, 삼성서울 지역환자센터 협력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27일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양지병원 이현승 진료부장(좌)과 삼성서울병원 이준행 지역환자안전센터장(우) 모습. 양측은 이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현판 전달식을 갖고 환자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별 시책 수행을 위하여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운영과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이번 협력병원 지정으로 환자안전전담자 기본역량 구축, 실무역량 고도화, 환자안전문화 도입과 시스템 구축 및 환자안전의 날과 주제에 맞춘 활동으로 환자안전 문화 향상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 환자안전사고 정보공유는 물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021-12-27 09:17:02병·의원

서울아산병원, 마취전문간호사 '프셉마음' 신간 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취 분야 전문간호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간호사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해 화제이다. 신간 프셉마음 표지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1일 김명희 마취전문간호사가 30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간호사를 위한 안내서인 ‘프셉마음 – 마취회복실편’을 최근 출간했다고 밝혔다.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1:1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마취회복 임상 현장을 처음 접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업무 중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마취 장비·약물·준비물 등 마취 분야의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마취회복간호사, 기초 다지기’ △전신마취, 부위마취별 간호 임상 매뉴얼을 다루는 ‘마취간호 이해하기’ △분야별 마취간호에서 꼭 알아야 하는 이론을 실제 사례로 설명하는 ‘Case로 보는 마취 분야별 간호’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흐름으로 마취 업무를 설명한 ‘마취 후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간호’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관리하는 ‘통증 간호’ 등 총 다섯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파트별 간호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와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준다. 또한 생생한 일러스트와 의료현장을 담은 사진도 게재되어 있어 실무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다. 김명희 마취전문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시절 마땅히 참고할만한 책이 없어 마취통증의학서를 보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이 책이 신규 간호사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해 조금이나마 임상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마취통증간호사를 위한 많은 참고서가 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1-01 10:30:16병·의원

인증원, 황당한 MRI촬영 중 안전사고에 주의경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MRI촬영 도중 검사실 내 있던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검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MRI 검사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담겼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MRI촬영 중 환자안전사고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할 것을 강조한 것. 이번 사고의 사례처럼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해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0-19 11:41:10정책

삼성서울, 언택트 시대 발맞춰 온라인 교육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학병원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서울병원. 병원 측은 파트너즈센터의 협력기관 및 의료진들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파트너즈센터는 간호교육팀과 공동으로 지난 7월 14일 중환자 간호 온라인 교육을 개최했다.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센터에서 중환자 간호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환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온라인 교육을 적극 도입한 것. 이번 교육은 ‘인공호흡기 이해 및 관리’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7월 21일에는 ‘신부전 진단 및 치료(신대체요법 중심)’을 주제로 교육이 시행된다. 8월에도 동일 내용으로 11, 18일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총 87개 기관 1,700여명이 접수를 한 상태이다. 지난 4월, 암교육팀에서 진행한 '중심정맥관관리 온라인 교육'에는 협력기관 의료진 700여명이 참석, 협력기관 의료진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협력병원의 요구도를 바탕으로 이번 중환자 간호 온라인 교육도 기획했다. 코로나 이전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했던 인원수에 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협력기관 참여 인원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파트너즈센터에서는 협력의사 대상 온라인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내시경세미나, 웨비나(webina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진료과 연수강좌도 지원을 하고 있다. Webinar는 올해 총 15회 계획으로 연말까지 매달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고, 7월 14일에는 순환기내과 최진오·김다래 교수가 ‘심부전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파트너즈센터는 환자안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QI실(퀄리티혁신실)과 함께 지역내 협력기관들을 선정해 환자안전교육, 환자안전사고 예방지원과 환자안전 홍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에 따른 활동이다. 파트너즈센터 서지영 센터장(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은 협력기관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환자케어에 대한 최신 지견 및 경험 공유를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0 11:02:53병·의원

7월부터 중소병원 중대한 환자사고 의무보고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대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과 절차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인 200병상 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보고 계도기간이 6월 30일 종료됐다. 중소병원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7월부터 수술과 투약 오류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지체없이 복지부와 인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병원과 종합병원은 7월 1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환자안전법(제14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의무보고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원 측은 "인증원 홈페이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실을 입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지원 협의체회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12:05:05병·의원

코로나 시국에 '인증' 지지부진…남은 6개월간 속도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괜히 와서 힘들게하느냐라는 시선이 컸다. 하지만 사실 신종감염병 상황일수록 인증평가는 중요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지난해부터 닥친 코로나 여파로 인증평가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영진 인증원장 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증평가를 연기하거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선뜻 나서지 않는 현상이 짙었다. 그 결과 올해초부터 6개월간 인증조사를 마친 의료기관은 10% 수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보니 늦춰졌던 것이다. 임 원장은 "올해 예정된 인증평가 중 90%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할일이 많다"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증조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의료기관은 직접 만나 신종감염병 시국일수록 환자안전과 직결되므로 '인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면서 "다만,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인증조사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국에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만큼 인증원도 나름의 전략을 짰다. 사전에 인증기관에 방역 관련해 상의를 실시하고 조사위원에게도 방역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출입시 PCR검사를 실시했지만 질병청에 요청해 백신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해 상당수 접종을 마쳤다. 인증원 윤순영 인증사업실장은 "부담은 있지만 조사위원 배정이나 교육이 잘 진행돼 있고, 인증신청은 연초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배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원장은 6월부터 시작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사실 인증원은 (자부담 부과에 대해)반대입장을 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서 "해당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질을 높일 수 있으니 인증을 받는 것 자체를 인센티브로 여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임 원장은 매년 발간 중인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총괄 중인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선 치명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 건수도 늘어나는 등 매년 보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자는 보건의료인들의 의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에 따르면 초기 단계 일선 의료기관들은 비밀유지를 우려하며 "이후에 '국회' 혹은 '경찰'에서 자료를 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쇄도했다. 그는 "이는 신뢰성과 비밀보고를 보장할 수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산상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속가능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 보건의료인이 되기 이전부터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1-06-14 05:45:57정책

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강원대병원·삼성서울 등 5개소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강원대병원·삼성서울병원 이외에도 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소를 지정했다.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에서 시작하는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모 절차(접수 4.26~5.14, 선정평가 6.1)를 거쳐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5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자안전법」개정(‘2020.7 시행)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정기간은 ‘21.7.1~’23.12.31 까지 2년 6개월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 원의 보조를 받게된다. 신청 자격 조건인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 총 10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knowhow, 노하우)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이어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0년도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음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권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1 11:11:38정책

환자안전사고 보고 증가세...절반이 입원실·검사실서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시행 5년째에 접어든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가 꾸준히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에 신고건수가 저조했지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16년부터 ’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해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 됐다. 연도별 보고 현황(2016~2020년),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해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램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8 11:51: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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